개인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자산가액 평가는 양수도 계약의 실질 내용에 따라 개별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개별 자산 평가: 포괄양수도 대상에 포함되는 유형 및 무형 자산 각각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유형자산은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무형자산(영업권 등)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시가 초과액은 자산 취득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1995. 3. 4.자 법인46012-605 참조)
총 거래가액 기준 판단: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개별 자산별로 고가 양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가액과 전체 시가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참조)
다만, 실제 자산가액 평가는 계약 내용, 자산의 종류, 평가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