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비품의 감가상각이 끝난 경우 장부상 기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존가액 1,000원 유지: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에도 자산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 장부상 1,000원의 잔존가액을 유지합니다.
고정자산대장 관리: 해당 비품은 계속해서 고정자산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감가상각비 미계상: 더 이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처분 시 기록: 해당 비품을 처분할 때는 잔존가액 1,000원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하여 기록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이 끝난 비품을 관리하면 자산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회계 및 세무 처리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