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자 조건'이 없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2년)에 따르면, 기본급 성격의 정기상여금은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추석상여금, 설날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