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재직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명절상여금을 지급시점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해 온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