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4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2. 모든 근로자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3.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재직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명절상여금을 지급시점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해 온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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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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