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국내에서 유학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국내의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수강료, 기타 공납금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학원생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수업료(교재비 포함),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등도 교육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