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더라도,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이전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했다면 종전의 방법대로 계속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정액법과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해야 하므로, 세무조정 시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부인 계산을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즉, 회계상으로는 정률법으로 계속 상각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정액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