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일부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