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간편장부 작성 시 지난해 공실관리비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기 위해 홈택스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5. 27.
부동산임대업 간편장부 작성 시 지난해 공실관리비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기 위해 홈택스에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장부 기록: 간편장부에 해당 비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증빙 보관: 공실관리비 지출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이월결손금 처리: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향후 15년간 해당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신고 시 반영: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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