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설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 대상: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오피스텔의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주거용으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세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과는 달리,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세법 규정상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해당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