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티켓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영화 티켓 판매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장권 판매를 단순히 주선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입장권을 직접 구매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선·중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