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으로 금 3돈을 현물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세무상 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물 포상이든 현금 포상이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물 포상의 경우 시가 산정 및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세무 처리에 있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년퇴직을 이유로 지급되는 순금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