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각각의 세율이 적용되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차이인 18%만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일부는 분리과세되거나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산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세율 38%와 기타소득 세율 20%를 단순히 차감하여 18%를 납부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두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