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제네시스 차량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만 적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이 가능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부터는 감가상각방법이 정액법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네시스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차량 관련 지출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