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티콘 작가의 이모티콘플러스 구독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때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2025. 5. 28.
이모티콘 작가의 이모티콘플러스 구독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플러스 구독료는 이모티콘 제작 및 판매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 이용료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작가의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처리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구독료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개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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