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청년이 아닌 자가 수원에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율은 50%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지역 및 대표자의 연령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수원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청년 창업의 경우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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