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중간예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단, 사업부진 등으로 해당 기간의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사업실적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