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정근수당과 같이 특정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과거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요건이었던 '고정성'이 폐지되면서,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이 부가된 임금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정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근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판례에서는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임금의 성격,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