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시면 비용 처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