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정공휴일이 일요일이고 해당 일요일에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의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만약 이미 휴일대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당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고, 그 공휴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되었다면,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별도의 휴일대체 합의가 없다면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해당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는 쉬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