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을 불러올 때 외국납부세액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반영 절차:
주의사항: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QI 환급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영수증으로 재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