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해외여행 시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집니다.
1.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예: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발생하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간주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 규정(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