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차량을 구매할 때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거나 생업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면제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차량 1대까지만 적용됩니다. 또한, 면제받은 차량을 일정 기간 내에 용도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