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에게 적용되며 납세자의 세액공제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 본인의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에서 2만원(소득세/법인세) 또는 1만원(부가가치세)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 본인의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 혜택은 세무대리인에게 돌아가며, 납세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