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기타도급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업종코드 749609)은 현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감면 업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설관리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살수차(물차)를 이용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해당 업종이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한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업종코드 749609로는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에 해당될 경우 감면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정확한 업종 분류 및 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