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서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더 편리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많은 납세자들에게 미리 계산된 세액을 안내하고 있어, ARS나 모바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연체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서 면세사업 전용의 예시를 알려줘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소득액은 입력했지만 차감징수세액을 몰라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