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서 면세사업 전용의 예시를 알려줘
2025. 10. 2.
면세사업 전용의 예시
면세사업 전용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이를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면세사업 전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의 용도 변경: 업무용 시설로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사업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미분양 주택의 임대 전환: 과세사업으로 신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했던 주택이 미분양되어 면세사업인 주택 임대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세 전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용 차량의 면세사업 사용: 과세사업을 위해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을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세 전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면세사업 전용 시에는 해당 재화의 시가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공급가액이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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