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전용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이를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면세사업 전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면세사업 전용 시에는 해당 재화의 시가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공급가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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