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는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