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은 일반적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수집사업자가 적용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이며 공제율은 취득가액의 3/103입니다.
철 스크랩이 공제 대상이 되려면 물건이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폐자원이어야 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철 제품이나 원재료를 산 거래라면 이 특례의 폐자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 사업자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재활용 신고 사업자,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 한국환경공단 등 법령에서 정한 수집사업자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매입처도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면세·과세 겸영 포함) 또는 법령상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로부터 산 매입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출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가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았다면 확정신고 때 한도를 계산해 정산합니다.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내고,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성명·명칭, 취득가액 등이 빠지거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 스크랩 거래에 적용되는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한 부가가치세 납부 특례는 위 3/103 공제율과는 별도 제도이므로, 해당 거래가 사업자 간 스크랩 거래라면 계좌 사용 여부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