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는 국세 납부내역에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내역에서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국세 내역을 조회하려면 해당 업체의 세무대리 수임·조회 권한이 등록되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없거나 조회가 되지 않으면 업체에 납부확인 자료를 요청해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대조해 주세요. 특히 납부서의 세목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납부 상태와 납부일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상담센터에서 어떤 종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오프라인 굿즈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할 경우, 온라인 판매를 위한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매출대금이 금전대차로 간주될 경우, 기존의 영세율 적용이 면세로 변경되는 것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차량 취득 1년 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그 공급가액은 시가대로인지, 아니면 감가상각한 장부가액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책상이나 가방에 다는 장식품 및 선물용 소품을 판매할 때 523292 업종코드에 해당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