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실제 매각하면, 원칙적으로 매매대금(부가가치세 제외액)이 공급가액이며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다른 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실제 거래대금이 확인된다면, 거래가격이 장부가액이나 시가와 다르더라도 실제 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장부가액이 1,000만 원이고 실제 매매대금이 1,2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조건에서 공급가액은 1,200만 원입니다. 장부가액은 매각손익을 계산할 때 참고하는 회계상 금액이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인이 특수관계인이고, 거래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이루어져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대금 대신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가격이 부당하게 낮은지는 거래 관계와 당시 차량 상태·주행거리·사고 이력 등 가격 형성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상 계약서와 대금 입금내역을 보관하고, 매매대금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명확히 표시하세요.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각손익은 별도로 실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해 회계처리하되, 구체적인 세무상 처리는 차량의 사업용 사용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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