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각 절차별 제소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역시 불변기간입니다.
행정소송: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재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또한 불변기간입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각 단계별로 90일의 제소 기간이 적용되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은 불복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신체감정 등 추가적인 절차로 인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