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세액공제액에 미달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이월공제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을 때, 주업종만 통장에 입금하면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집을 사무실로 등록하고 집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인터넷 비용을 세금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