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업종의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도 합산하여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업종의 통장으로만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 신고자와 달리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한이 한 달 연장됩니다(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