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 보험료의 경우, 보험 기간이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있다면, 2025년에 해당하는 보험료 부분은 2025년 귀속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해당 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보험료를 지급했더라도, 보험 기간 중 2025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5년도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는 관련 법규 및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등이 인정됩니다. 2025년 귀속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보험료는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