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차량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12월에 구매하셨다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차량을 보유하거나 임차하지 않은 기간의 비용은 업무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