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 계산 시 초과인출금은 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초과인출금 관련 규정이 사업자 개인의 자금 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차입금을 합산하여 개인별 총차입금과 총자본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초과인출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차입금이 특정 사업장에서만 사용되었고 그 사용처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해당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개인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