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1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임차인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 요약:
퇴직연금 DC형일 때 회계전표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6년 최저한세 적용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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