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두발미용업뿐만 아니라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도 사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지는 사업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 시에는 다음 정보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2025년도 종합소득세 외부조정대상자의 신고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해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감가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하는 금액으로 수정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