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회계 기준 및 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용해야 하며, 임의로 수정하거나 원하는 금액으로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 상각방법 등 정해진 요소에 따라 계산되며, 이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과거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감가상각 의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이며, 현재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