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현장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근무수당 비과세는 실제로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국외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외 건설현장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일반적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월 100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