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편장부 작성 시 주유비는 어떤 계정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2025. 5. 28.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 시 주유비는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입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차량유지비는 회사 차량을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유류대(주유비), 차량검사비, 차량수리비, 정기주차비 등이 포함됩니다.

    2. 반면, '여비교통비'는 임직원의 외근업무나 출장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택시요금,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비 등이 해당됩니다.

    3.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단,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위해 한번 결정한 계정과목은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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