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산(Gross-Up)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념: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법인세를 주주의 배당소득에 가산한 후, 종합소득세 계산 시 다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계산방법: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11%를 가산합니다.
적용대상: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적용조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목적: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