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연 13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이는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므로,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합계가 1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선택하고, 1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