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자기계발비 중 사업 관련 교육비나 도서구입비 등이 어떤 항목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5.
개인사업자의 자기계발비 중 다음 항목들이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 관련 도서구입비
- 업종 관련 전문서적
- 사업과 직접 관련된 도서
- 사업 관련 신문/정기간행물 구독료
- 종이신문 및 전자신문
- 업종 관련 전문지
-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증 취득 비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비
단, 모든 항목은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며, 개인적 성격의 교육비는 가사비용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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