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자기계발비 중 다음 항목들이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모든 항목은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며, 개인적 성격의 교육비는 가사비용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