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4. 11. 15
해외구매대행업 시작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 업종코드: 525105(해외직구대행업)
- 사업장 소재지(자택주소 가능)
- 간이과세자로 등록 권장
-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증명서
- 오픈마켓 입점 준비
-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업 신고증
특별한 점은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없고,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단,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취급할 경우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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