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한도내 금액의 분류가 공통분인지 개별기타분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8.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기부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공통손금으로 처리합니다.
    2. 공통손금으로 처리된 기부금은 수입금액 비례로 안분합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한도내 금액 모두 공통분으로 처리됩니다.
    4. 다만, 특정 사업에 직접 관련된 기부금의 경우 개별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한도내 금액 모두 공통분으로 분류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개별기타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공통손금과 개별손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부금 한도초과액 발생 시 이월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