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한도내 금액의 분류가 공통분인지 개별기타분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8.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기부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공통손금으로 처리합니다.
  2. 공통손금으로 처리된 기부금은 수입금액 비례로 안분합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한도내 금액 모두 공통분으로 처리됩니다.
  4. 다만, 특정 사업에 직접 관련된 기부금의 경우 개별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한도내 금액 모두 공통분으로 분류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개별기타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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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압류의 한계** 해외 소재 은행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예금도 해당 지점 소재국에서만 처분 가능하며,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국내 송금 후 압류 가능성** 1. **부인 명의 계좌**: 부인 개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와 분리되어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2. **공동재산 추정**: 다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실질적 소유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남편이 체납 상황에서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인 명의 해외 계좌 자체는 압류되지 않으나, 국내 송금 후에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나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압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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