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드론 용역을 제공할 때 용역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5.
영농조합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으로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 비료 살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면세 적용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드론을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영세율 적용 제외: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농약 살포 용역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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