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이 있을 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과 동시에 월세 지출 시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첫 달 이자를 지원하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단, 구체적인 조건과 혜택은 각 금융기관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