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야간수당
2. 연장수당
3. 휴일수당
주의사항: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두 가지 가산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임금과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