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하신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납세자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가산세가 있다면 해당 가산세는 경정청구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정청구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세무서로부터 받은 결정이나 경정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적으로 환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납부 후 경정청구를 고려하신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